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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소아청소년과의사의 영유아건강검진 집단 거부 사태… 한의협,“한의사가 대신 하겠다” -시설기준, 장비기준에 문제될 것 없어…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지금 당장 가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양방 소아청소년과가 집단거부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 현재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하여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8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 이달 초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가 제출한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유아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
□ 한의사협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이는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룬다. ○ 이에 따른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다(첨부파일 참조).
○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를 일으키는 것의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하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여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첨 부 : 영유아(18개월~24개월)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양식 각 1부. 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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