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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은
의료접근성
강화 위한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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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에 반대하고 나선 양방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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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지난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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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의 전문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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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발표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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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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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에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대해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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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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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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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하고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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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일축한 뒤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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