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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대한 올바른 표기 요청 □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의계’ 등의 용어가 정확한 표현임을 알려드리오니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의료계’란 단어 역시 양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에는 ‘의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할 때 ‘의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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