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전담조직 신설 등 명시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네한의원 등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1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1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1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의료 인력정책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1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 및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1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1차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해영·오제세·윤소하·이학영·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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