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아 래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 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2. 제안이유 최근 국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성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건에 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시행세칙】 제39조 ④ 회원투표의 관리는 제41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되, (생략) |
2017년 10월 3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홍 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