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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예방법 개정 관련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료인 포함) 결핵검진 규정' 안내
  • 날짜 : 2017-12-29 (금) 16:08l
  • 조회 : 163
안녕하십니까, 의약정책팀입니다.
 
양방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로 인한 영유아 결핵감염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관련법령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핵예방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25조제3: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검진 주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 매년실시 할 것. 신규채용된 사람의 최초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대상 및 검진 주기 종류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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