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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약정책팀입니다. 양방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로 인한 영유아 결핵감염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관리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관련법령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핵예방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진 대상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25조제3항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검진 주기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대상 및 검진 주기 ․ 종류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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