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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에 해당되는 회원분께서는 첨부된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시고,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대한한의사협회 팩스 : 02-2657-5096 또는이메일(isom50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후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02-2657-5091(5055, 50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2657-5091(5055, 506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후 면제대상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1. 전공의 → 재직증명서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하나 3. 신규 면허취득자 → 면허증 사본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2018년도부터 적용 : 육아휴직중인 자 또는 출산 후 퇴사한 자, 군대에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 등)
2012년도 이후 유예대상자(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7항)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자격득실확인서발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권해석 필요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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