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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사무장 한의원’ 관련 일부 언론보도 수정요청 및 조치 관련
  • 날짜 : 2018-02-12 (월) 12:58l
  • 조회 : 216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실입니다.

최근 대전지방 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사무장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비의료인) 2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한
기사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기사 중 일부 언론에서 ‘사무장 한의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2명 실형’,
‘사무장한의원 무면허 한의사 2명 실형’ 등 마치 한의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기사 제목 및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홍보실에서는 해당언론사에 유선을 통하여
가짜한의사가 아닌 ‘불법 무면허 돌팔이’이며
가짜 한의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장 한의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한의사 2명 실형’이라는
제목을 적시하였던 언론사에서는 마치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무장 한의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가짜 한의사 2명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실에서는 ‘가짜 한의사’ 역시 한의사가 한 범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한의사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와 함께 언급되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따라서 ‘가짜한의사’가 아니라 ‘무면허 돌팔이’로
재수정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홍보실에서는 매번 ‘가짜 한의사’라는 단어로 불법의료 돌팔이를
설명하는 기사가 나올 때 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및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짜 한의사’ 라는 말은 없다는 의견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설명과 함께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가짜 한의사’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가짜 한의사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심정은 알겠으나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모 기자는 ‘검색해보면 기자들은 가짜 기자, 사이비 기자 라는 단어를 쓴다.
사기범죄자라는 걸 알지만 그 범죄자가 행한 사기 행위를 설명하고 반대 개념으로
가짜를 붙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보실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표현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기자에 알리도록 할 예정이며,
비록 동 건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으나
45개 주요 언론사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 사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fax와 우편을 통하여 발송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의계와 관련한 잘못된 표현을 개선하고
올바른 한의약을 홍보하여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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