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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관련 주의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협회로 첨부와 같이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관의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진하여 시정·보완·철회하여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니터링 기간 : 2018. 2. 19. ~ 3. 20.(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모니터링 주관 :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모니터링 대상 :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상 온라인 의료광고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방식의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 시행 여부 등 모니터링 ○ 모니터링 후 조치계획 :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계획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가능)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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