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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사업으로 운용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8-07-13 (금) 14:16l
  • 조회 : 805
대한민국의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역대 최저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재앙이 인구소멸 국가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며,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최대 90일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1세 아동의 본인 부담 경감, 육아기 부모의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확대 등이다. 저출산 극복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게 이전과는 달라진 패러다임이다. 그럼에도 결코 출산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강석진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그 효과성 외에도 월경통, 월경곤란 등 여성질환의 호전, 소화기계 질환을 비롯한 두통, 고혈압 등 신체적 건강문제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건강문제의 호전, 보조생식술 시행 전 한의약 치료시 임신성공률 제고라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출산율 증가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일부 지자체와 소속 한의사회와의 협업 아래 진행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는데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만을 지원하기에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에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 및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 운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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