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안내
  • 날짜 : 2018-12-07 (금) 19:34l
  • 조회 : 110

○ 기 안내된 내용에 대해 일부 검토가 필요하여, 기존 안내문을 잠정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추후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한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 관련 추가 안내
다음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