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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일 현재까지 공포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전심의제도 신설 도입
2.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허용되는 광고매체)
3. 광고내용에 관한 사항(금지되는 광고)
① 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 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③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④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⑤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⑥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⑦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⑧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⑨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①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⑥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⑦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⑧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 수 ⑨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5. 기타 기타 상세한 문의는 중앙회 사무처(기획실)로 하여 주십시오 ☏ 02) 2657-5000
2007. 3. 2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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