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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의 연수교육 참여 희망회원 모집 공고 및 인정의제도 시행원칙
  • 날짜 : 2008-02-29 (금) 17:58l
  • 조회 :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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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의 연수교육 참여 희망회원 모집 공고


본회에서는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하여 한방의료 기술의 개발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필수․공통과정)에 대한 연수교육 참여 희망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정의 제도의 시행 원칙[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 중 “인정의 제도의 시행 원칙” 참조]을 신중히 검토(특히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필수․공통과정)에 대한 연수교육이 먼저 실시되며, 세부전문과목에 대한 연수교육은 차후에 정해질 사항이라는 점)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근거 : 인정의에관한규정 제4조


○ 연수교육 신청자격 : 한의사 면허 소지자


○ 신청기간 : 2008. 3. 5일(수)부터 상시 접수


○ 신청방법

1. 팩스 (팩스 : 02-2657-5005, 담당자 윤태호차장)

2. 우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 학술팀 윤태호차장)

3. 방문 접수


○ 신청시 준비 서류

1. 인정의 연수교육 신청서 1부.(본회 소정양식,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2.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3. 회비완납확인서 1부.(소속 지부에서 발급)

4. 교육비 납입 확인서류 1부.


○ 인정의 연수교육비

금액 : 30만원

교육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5901-01-173833, 대한한의사협회(입금시 "성명-면허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1. 상기한 금액은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75평점에 대한 교육비이며, 세부전문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2. 교육비 선납 후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납부된 교육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연수교육 개시일

2008년 4월 예정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인정의에관한규정(2005. 1. 29) 부칙 제2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특례인정대상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의사로서 15년이상 한방진료 및 연구에 종사한 회원

2. 본회 산하기구 또는 단체 기타 본회 관련 단체에서 인정의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회원


○ 기타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회원들께 수시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경영지원국 학술팀 윤태호팀장 02-2657-5063


2008. 2.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술인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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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제도 시행 원칙


1. 최초 제도 시행은 소수의 과목으로 출발하고 점차 확대 시행함.


2. 인정의 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150평점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모든 인증과목은 75평점의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75평점은 세부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3. 대상회원을 임상(또는 연구) 경험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의 3분류로 구분하고, 대상회원별로 운영함.

  가. 5년 미만 회원 :

    5년 이상 임상(또는 연구)경험을 쌓으면서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나. 5년 이상 ~ 15년 미만 회원 :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과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다. 15년 이상 회원 :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의학술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인정의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4. 최초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공통과정인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부터 실시하고,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은 차후에 실시함.(연수교육 참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많은 회원이 원하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세부전문과목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연수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함.


6. 임상(연구)경험 기산 시점은 3월 1일로 함.(향후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됨.)


7. 1년에 수료할 수 있는 평점은 75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8.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임상(또는 연구)경험 5년 이상인 회원 중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75평점을 수료하고,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한 회원 및 인정의에관한규정 부칙(2005. 1. 29) 제2조 해당회원에게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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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프로그램


※ 아래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추가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역

과목

세부과목

소양

의학통계

한의학 임상시험 디자인, 대조군 선정, 메타분석, confounding factor의 해결 방법, 한의학치료기술 임상효능 평가방법 검토, STATA program 사용법

의료윤리

 

임상논문작성

 

진료기록작성

 

역학

 

의료법규

 

법의학

 

의료관리학

의료보험/한의원 운영 실무, 의료보장, 의료경영

근거중심의학

증례보고, 최신지견, 의학연구/방법론, 의료정보

지역사회의학

종합진료의 개념

진단

생기능

맥진의 임상 활용, 망진의 임상 활용, 촉진(복진)의 임상활용, 홍채진단의 임상 활용, 생기능의학 개요, 맥진(검사중심), 적외선체열검사, 모아레, 체성분, 위전도, 경두개 초음파 검사, 심박변이도(수양명경 경락기능), 양도락, EAV, 맥파전달속도, 가속도맥파, 전산화팔강(ABR), 운기의학 총론, 운기의학 각론(1,2,3), 생체조절요법

영상

영상진단(초음파, X-ray 등), 한의학적 영상 진단의 활용, 맥진(이론중심)

임상검사

임상병리검사, 한의사가 쓰는 임상병리검사법

내경

장상

임상맥진, 복진, 촌구인영비교맥진

양생

 

정기신혈

화병, 신경정신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오장육부

신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간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심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양생도인법

질환에 맞는 도인 요법

외형

두안면

주름, 두피 질환(탈모 등), 여드름, 기미/주근깨, 주름제거, 안면침, 두통

오관

안구 건조증, 비염/축농증, 이명/어지럼증, 구취증, 코질환, 축농증, 중이염

안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이비인후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피모

아토피, 피부 질환(알러지 등), 건선, 습진, 백반증, 난치성 피부질환,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피부 미용의 한의학적 처치

근골

오십견, 척추 질환(요각통 등), 디스크, 만성 요통, 척추측만증, 견비통, 측두 하악 관절 장애, 양무기공교정술, 경추통,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수족

관절질환, 퇴행성 관절염, 통풍, 슬관절

전음

전립선염/성기능 저하

후음

 

잡병

중풍

중풍의 진단과 치료

상한육기온병

천식/만성 기침, 온병학, 상한론 임상강좌, 호흡기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내상허로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 만성 변비, 지방간/간염, 피로, 내과질환, 허로, 소화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적취

 

부종창만

 

소갈

소갈

창종외상

 

구급

 

부인

부인과(불임, 대하, 갱년기 등), 자궁근종/난소낭종, 갱년기 증후군/골다공증, 생리통/불순, 냉대하, 불임산후풍,갑상선 항진/저하, 여성갱년기, 여성의학, 부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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