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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포함
-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준정부기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도 추가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한의협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 지속 건의, 결실 맺어…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정책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 기대”
□ 앞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준정부기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 추가된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현재 양방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되어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키로 한 것 역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이 가능함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인력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치매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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