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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응시자의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 포함) 및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보건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확진자 건강 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유형별 시험실 운영 방법
2.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1) 응시요건 : ① 확진자가 주치의로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응시신청서에 해당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②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을 요청하여 시험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여야 함 ※ 재택치료 대상자의 자택시험 불가 2) 신청방법 :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확진결과 통보 즉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55,69)으로 연락 후 “확진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메일로 (akom5000@daum.net) 제출 3) 신청기한 : 시험시행일 3일 전(1/24) 18:00까지 3.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1) 응시요건 :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받아야 함 2) 신청방법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자가격리 통보 즉시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55,69)으로 연락 후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메일로 (akom5000@daum.net) 제출 3) 신청기한 : 시험시행일 3일 전(1/24) 18:00까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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