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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국민 찬성여론 ‘재확인’ (원문링크)
  • 날짜 : 2022-09-27 (화) 05:44l
  • 조회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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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김주철 책임연구원(제1저자)과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황만기 부회장, 하베스트 해외사업팀장이자 버지니아 통합한의대학원 이승민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이은희 선임연구원(공저자)를 비롯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교신저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국민인식을 기초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란 제하로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논문은 한의의료행위를 결정하는 법리적 판단 근거로 사회통념이 주로 인용돼 이를 이해하고자, 사회통념의 주체인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에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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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시 환자 만족도 향상 ‘80.6%’ 

조사 결과 참여자 중 54.1%가 최근 1년 이내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이유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예방관리’ 24.8%, 교통사고후유증 관리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평소 한의학의 질병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64.3%가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진료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위해 추가로 의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의료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 49.7%·‘매우 공감’ 25.3%로 나타났으며, 번거로움 및 시간 절약과 관련해서도 49.9%가 ‘약간 공감’·29.8%가 ‘매우 공감’이라고 답하는 한편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 80.6%(매우 높아질 것 27.9%·약간 높아질 것 52.7%)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사도 X-ray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하는데 있어 찬성하는 의견이 80.8%(매우 찬성 26.8%·찬성 54.0%)로 나타났으며,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한의사가 진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83.3%(매우 찬성 26.4%· 찬성 56.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의사에게 진료에 필수적인 현대 진단의료기기 허용 찬성 ‘71.6%’

또한 한의사의 진료범위와 관련해서는 설문참가자 55.2%가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를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6.4%는 ‘진료에 모든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2015년 65.7% △2017년 75.8% △2022년 84.8%로 나타나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일관되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주철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나 의과에서의 진단검사 불편 해소 등의 이유보다는 상세한 진단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목적이 질병 치료가 본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한의의료행위가 음양오행 등 고전 한의학 원리로만 해석 가능한 진료를 넘어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진료까지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는 곧 사회적 합의와 수용의 관점에서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충분한 입법 추진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입법 제정이 미뤄지는 시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고 방조할 뿐만 아니라 의료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 사회가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통념·인식 고려치 않은 판결의 문제점 ‘지적’

한편 이번 논문에서는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전체 문항 수 대비 한의과학 원리를 이용 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직간접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문항 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2020년은 48.6%로 전체 국가고시 문항의 절반 정도로 차지하다는 연구결과나 국민적 인식 등 사회적 통념을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에 고려하지 않아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통념은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건강권 보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으며, 사회통념의 빠른 변화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해 실제 판결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안압측정기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정확한 병증(病?)을 위한 진단행위로, 현대 한의학적 망문문절(望聞問切)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사용규제는 상세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판독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보수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검사결과의 진단을 인공지능(AI)으로 보완 또는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에게만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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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조계의 열린 마음과 결단 필요한 시점 ‘강조’

이와 관련 김주철 제1저자(사진)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작게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 과제로, 국민들이 질병 치료에 있어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전문성, 사회적 통념 등 총체적 검토를 통해 규제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와 법조계의 열린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논문은 3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담아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법적 판단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번 논문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관련된 교육, R&D 현황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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