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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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날짜 : 2009-09-10 (목) 14:58l
  • 조회 : 10,922
첨부파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
☏: 02-2657-5030, 5039 / 팩스: 02-2657-5049 / 이메일: gokj@chol.com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 (jpg파일)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객관적 근거”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지부확인서 (2008.7.1부터 시행)
      - 개설지역 소속지부에서 확인받아야 함

□ 신청서류 다운방법
   ◯ 회원 (akom통신망 회원)
      - 상단 [한의119] ➝ [의료광고 Q&A] ➝ 의료광고심의 신청서류 양식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비회원 (akom통신망 비회원)
      - 상단 [새소식] ➝ [공지]
        ➝ 247번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246번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245번 : 의료광고심의기준
        ➝ 244번 :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절차안내(수수료안내)

□ 신청방법
   ◯ 이메일 : gokj@chol.com 
   ◯ 전화 : 02-2657-5030, 5039
   ◯ 팩스 : 02-2657-5049
   ✲ 단,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의료광고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메일 보내시고 사무국으로 확인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 50,000원 / 100,000원
   ◯ 광고시안 접수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광고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 3시까지 입금하셔야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902-246983 (사)대한한의사협회 ◆
      (신청인(의료인성명)과 의료기관명을 함께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서 발송
   ◯ 심의신청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심의 신청한 의료기관 주소로 우편발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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