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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
☏: 02-2657-5030, 5039 / 팩스: 02-2657-5049 / 이메일: gokj@chol.com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 신청서류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 (jpg파일)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객관적 근거”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지부확인서 (2008.7.1부터 시행)
- 개설지역 소속지부에서 확인받아야 함
□ 신청서류 다운방법
◯ 회원 (akom통신망 회원)
- 상단 [한의119] ➝ [의료광고 Q&A] ➝ 의료광고심의 신청서류 양식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비회원 (akom통신망 비회원)
- 상단 [새소식] ➝ [공지]
➝ 247번 : 의료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소속지부확인서
➝ 246번 :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
➝ 245번 : 의료광고심의기준
➝ 244번 : 의료광고 심의대상 및 절차안내(수수료안내)
□ 신청방법
◯ 이메일 : gokj@chol.com
◯ 전화 : 02-2657-5030, 5039
◯ 팩스 : 02-2657-5049
✲ 단,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의료광고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메일 보내시고 사무국으로 확인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 50,000원 / 100,000원
◯ 광고시안 접수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광고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 3시까지 입금하셔야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902-246983 (사)대한한의사협회 ◆
(신청인(의료인성명)과 의료기관명을 함께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서 발송
◯ 심의신청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심의 신청한 의료기관 주소로 우편발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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