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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숙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원문링크)
  • 날짜 : 2011-03-17 (목) 12:41l
  • 조회 : 318
장애인등록 관련 수사후 복지부에 통보토록 개정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장애인등록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등이 장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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