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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지원, KOMSTA 사업 시행
![]() 이번 사업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가족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한방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고 1억원을 지원한다.
무료 진료 범위는 진찰 및 침·구·부항과 같은 시술, 보험약제 투약,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1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도 총 진료비 중 10,000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가 면제받은 금액은 국고에서 해당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원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 청구도 가능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무료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이나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이주 여성 지원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으로 신원 확인 후 진료를 받아야 한다.
KOMSTA는 현재 이번 사업에 참여 중인 한방의료기관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각각 125곳과 18곳이라고 밝히고,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 문의: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02-2659-4884). 하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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