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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45번째 안건으로 상정, 재석 212명(재적 297명) 중 찬성 207명, 반대 2명(신상진·조문환 의원), 기권 3명(권경석, 박영아, 한기호 의원)으로 가결돼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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