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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입니다. 한의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의약’에 대한 정의 수정)’이 마침내 오늘(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양방의료계의 치졸하고도 전방위적인 방해작업에도 불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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