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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요지 행정소송 이어 헌소 판결로 의료계의 위헌 주장 무산돼 의료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 판결됐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양방의사 조정훈 외 3명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의 위헌(사건번호:2010 헌마 121)’사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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