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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제도로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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