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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시행령에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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