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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간접비 부과 기준 및 변경사항과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추후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간접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온라인 보수교육, 추가보수교육) 간접비 부과대상 -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체납일 경우 ○ 변경사항(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온라인 보수교육(강좌당) 1) 일반회원 ⇒ 직접비 1만원 회비로 갈음(미부과)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기존 점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직접비 미부과)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일반회원 ⇒ 직접비 1만원(4평점 4만원)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신청평점 당 직접비 1만원 + 간접비 4만 5천원으로 총 5만 5천원 (4평점 22만원) - 개별 평점인정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시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체납회원에 대한 간접비 적용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 본회 보수교육규정
○ 간접비 환불요건 - 교육 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 시(2년 미만 체납 시) 환불 가능 - 2019년 3월 31일 정관시행세칙 개정으로 향후 환불요건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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