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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비 환불기준 공지 안내
  • 날짜 : 2019-04-22 (월) 09:15l
  • 조회 : 5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환불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환불 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 환불요건

   - 교육 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 시(2년 미만 체납 시) 환불 가능

   - 2019331일 정관시행세칙 개정으로 향후 환불요건 변경 시 재공지 예정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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