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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환불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환불 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 환불요건 - 교육 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 시(2년 미만 체납 시) 환불 가능 - 2019년 3월 31일 정관시행세칙 개정으로 향후 환불요건 변경 시 재공지 예정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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