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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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등록비 관련 보수교육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수교육규정 개정 주요사항
※ 개정 규정 적용시점 : 2020년 1월 1일부터 ※ 단,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4/1 ~ 6/30일까지는 당해연도 미납으로 간주하지 않음(7/1일부터 미납자 간접비 적용) □ 관련 규정 개정 현황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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