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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등록비 관련) 개정사항 안내
  • 날짜 : 2019-10-29 (화) 17:14l
  • 조회 : 696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정관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등록비 관련 보수교육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수교육규정 개정 주요사항

 

기존

개정

비고

간접비

부과대상

미등록 회원 및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

미등록 회원 및 ·체납 회원

(당해연도 회비 미납 시에도 간접비 부과)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규정 개정

간접비 환불요건

간접비 납부(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2년 미만 체납) 가능

간접비 납부일(수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비 완납 시 가능

환불 기간 연장

※ 개정 규정 적용시점 : 2020년 1월 1일부터 

,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4/1 ~ 6/30일까지는 당해연도 미납으로 간주하지 않음(7/1일부터 미납자 

   간접비 적용)


관련 규정 개정 현황

정관시행세칙(2019.3.31. 개정)

보수교육규정(2019.9.28. 개정)

1(신상신고, 회비납부)

중앙회장, 지부장 및 분회장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각종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교육비 또는 등록비 등을 기 납부한 회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등록비)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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