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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방안 안내
  • 날짜 : 2019-11-06 (수) 10:55l
  • 조회 : 1,905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방안 안내

    

    

대상 : 201911월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안내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보수교육이수현황

·오프라인 교육 수강 및 대체 방법 안내

  ○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방법

    - AKOM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후 - 보수교육 - 온라인강의 중 선택하여

      강의 수강

   오프라인 보수교육 일정(2019.11.6 현재)

일 정

교육기관

교육장소

평점

19.11.06

국군의무사령부 군진한의학회

(한의군의관 대상)

경기 성남시 창곡동 밀리토피아 호텔

8

19.11.07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경북지회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경주 한화리조트

4

19.11.10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19.11.17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4

19.11.17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19.11.24

대한한의영상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19.11.24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부천시 부천로 425번길 39 훈민빌딩 6

2

19.11.24

대한예방한의학회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

19.11.24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서울 중구 국립중아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

2

19.12.01

한방비만학회

SETEC 컨벤션센터

2

19.12.08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19.12.08

척추도인안교학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축학관 263

2

19.12.15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19.12.22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2

 교육종목 및 참석대상 확인 등 참석 전 반드시 교육기관 문의

 

   -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 새소식 보수교육일정(보수교육기관 연락처 기재) 참조하여 추가 일정 

      확인요망

  ·오프라인 이수교육 대체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수강 후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5055)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보수교>           

      자유게시판)를 활용하여 미이수연도로 대체요청

    유의사항 : 연도별 총 이수평점은 8점이므로, 온라인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한 점수(4점 상한) 외 필요한 점수는

                         오프라인 보수교육 참석을 통해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이수 및 미이수연도 대체 시 연 상한점수에 유의

면제 및 유예처리 안내

  ○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는 회원은 홈페이지 직접 신청(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 또는 사무처 이메일(isom5000@hanmail.net)로 증명 서류(상단에 성명, 면허번호해당년도, 연락처 기재)

       를 송부하여 신청 가능

    - 면제사유 : 대학원 재학생(한의과대학 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인정), 전공의, 신규면허취득자, 당해연도 출산자, 군대 

                      사병 의무복무 중인 자

    - 유예사유 : 1년 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홈페이지 직접 유예신청 및 이메일로 송부.

  ○ 면제 신청서 양식 확인 및 제출 : 본회 홈페이지(www.akom.org)보수교육 공지및FAQ 공지사항 3번글 참고

평점 인정기준 안내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1)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지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2)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3)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사이버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

   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

   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

   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5. 시도지부 분회의 경우 주관기관은 시도지부이며, 보수교육 승인 신청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

    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 공저자 1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사이버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문의처

  ○ 학술교육국제팀

    02-2657-5091,5055 / 팩스 : 02-2657-5096 / 이메일 : isom5000@hanmail.net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통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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