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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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보수교육규정 제10조 관련 보수교육 등록비(간접비) 환불 기한을 반영한 일부 개정 사항 및 간접비 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사항 안내 ● 보수교육규정 제10조(등록비)
※ 단,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4/1~6/30일까지는 회비 납부기간으로 동 기간 중 당해연도 회비만 미납 시 간접비 미적용 (7/1일부터 미납자 간접비 부과) ※ 7월 1일 이후라도 보수교육 수강 전까지 회비 완납 시 간접비 미부과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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