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수교육규정 개정 사항 안내
  • 날짜 : 2020-07-07 (화) 16:09l
  • 조회 : 1,192

안녕하십니까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보수교육규정 제10조 관련 보수교육 등록비(간접비환불 기한을 반영한 일부 개정 사항 및 간접비 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사항 안내

 ● 보수교육규정 제10(등록비)

구분

기존(‘20.1)

개정(‘20.6)

비고

간접비

부과 대상

10(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다만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동일

    

    

    

    

- ‘19.9.28 개정

- ‘20.1.1 시행






간접비 

환불

10(등록비)

⑤ <신설>




    

10(등록비)

⑤ 3항에 따른 간접비를 부과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 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


- ‘20.6.27 개정 및 시행

개정 사유

· 명확한 간접비 환불 기한 반영

· 간접비 환불 관련 업무의 근거 마련

· 회비 납부의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

  말로 환불 기한을 정하여 수납 관

  리 효율성 제고

 ※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4/1~6/30일까지는 회비 납부기간으로 동 기간 중 당해연도 회비만 미납 시 간접비 미적용

    (7/1일부터 미납자 간접비 부과)

 ※ 7월 1일 이후라도 보수교육 수강 전까지 회비 완납 시 간접비 미부과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이전글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 일시적 폐강 예정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수교육 수강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