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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수교육 수강 방법 안내
  • 날짜 : 2020-07-27 (월) 14:52l
  • 조회 : 3,402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다수의 보수교육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보수교육 수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수강 방법 및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승인된 보수교육 일정 확인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메뉴) > 보수교육 > 보수교육일정


보수교육 수강 방법 안내

(1)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 :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별 각 1평점(연 최대 4평점까지 이수 가능)

경로 :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메뉴) > 온라인강의

수강

 - 미이수 강의를 수강해야 평점 취득이 가능하며 수강완료된 강의는 재수강 하여도 평점이 인정되지 않음

 - 의무평점이 부여되는 필수강의는 매년 하반기(10~12) 오픈함

등록비

 - 비용

  · 회비 완납자 : 무료(직접비 회비 대체)

  · 회비 미·체납자 : 간접비 1점당 45,000원(4점 180,000원)

 환불 : 간접비를 납부한 후 당해 회계연도(4.1. ~ 익년 3.31.) 내 회비 완납 시 납부한 간접비 전액 환불             (해당 회계연도가 지나면 환불 불가)

 

(2) 지부 보수교육

현황 : 지부별로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대체 실시 예정(하단 일정 참조)

평점 : 지부 보수교육 4평점(의무교육 1평점 포함)

 ※ 교육이 온라인에서 진행되어도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평점 중복되지 않고 지부 보수교육으로 별도 평점 인정

온라인 교육 경로

 - 교육 등록 :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메뉴) > 보수교육 보수교육 사전등록 > ‘온라인대체교육버튼 클릭 > 하단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메뉴) > 보수교육 오프라인 보수교육

수강

 - 온라인 대체 시행 교육은 소속지부 회원만 수강 가능

 - 타지부 보수교육 중복 수강이 불가하므로, 교육일 이전 본인의 소속 지부 등록 현황을 해당 지부를 통해 확인 필요

 - 수강 관련 등록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지부에서 소속 회원에게 자체 안내 예정

일정

하단 일정은 각 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실시 전 보수교육일정메뉴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교육기관

일정(‘20)

충청북도한의사회

4.13() ~ 17() : 기 시행

경상남도한의사회

7.20() ~ 24() : 기 시행

충청남도한의사회

7.27() ~ 31()

강원도한의사회

8.3() ~ 7()

인천광역시한의사회

8.8() ~ 13()

경기도한의사회

8.14() ~ 21()

대구광역시한의사회

8.22() ~ 25()

부산광역시한의사회

8.26() ~ 30()

울산광역시한의사회

8.31() ~ 9.4()

광주광역시한의사회

9.7() ~ 11()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9.14() ~ 18()

경상북도한의사회

9.21() ~ 25()

전라북도한의사회

10.5() ~ 9()

대전광역시한의사회

10.12() ~ 16()

전라남도한의사회

미정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미정

* /오프라인 교육 시행방안 미정

등록비

 - 비용

  · 회비 완납자 : 지부별 상이(직접비 회비 대체하여 무료이거나 일부 부과할 수 있음)

  · 회비 미·체납자 : 간접비 1점당 45,000(4점 180,000원)

 - 환불 : 간접비를 납부한 후 당해 회계연도(4.1. ~ 익년 3.31.) 내 회비 완납 시 납부한 간접비 전액 환불              (해당 회계연도가 지나면 환불 불가)

  · 소속 지부로 간접비 환불 요청

 

(3) 그외 보수교육 기관(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 한방병원, 협단체 등)

현황 : 각 기관 별 온/오프라인 교육은 상황과 여건에 맞게 계획하여 실시(준비)하고 있으며, 교육 승인 시 보수교육일정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평점 : 보수교육규정(별표1)에 따른 각 기관별 평점 적용

 ※ 중앙회에서 요청하는 출결관리 등 온라인 강의 시스템 운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대체 시행 가능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안내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메뉴) > 보수교육이수현황

 

관련 문의

학술교육국제팀 : 02-2657-5091/5055, isom5000@daum.net

 

첨부 : 별표1 평점인정기준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1)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지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2)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3)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5. 시도지부 분회의 경우 주관기관은 시도지부이며, 보수교육 승인 신청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2019.5.11. 신설)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 공저자 1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온라인 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 중앙회를 제외한 지부 등 타기관 보수교육 온라인 대체 시행 시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평점과 별도로 해당교육종목 평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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