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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관련 안내(수정)
  • 날짜 : 2020-08-24 (월) 17:09l
  • 조회 : 4,060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 규정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20(보수교육)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교육과정 마련

13(교육내용)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필수과목 운영 현황

시도지부 교육 내 필수과목(의무교육) 평점 1점 포함하여 시행

  - 현재 시도지부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 중(소속지부 회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시도지부 교육 진행 현황

연번

지부

실시 날짜

비고

1

충북

4.13.() ~ 17.()

 

2

경남

7.20.() ~ 24.()

 

3

충남

7.27.() ~ 31.()

 

4

강원

8.3.() ~ 7.()

 

5

인천

8.8.() ~ 13.()

 

6

경기

8.14.() ~ 21.()

 

7

대구

8.22.() ~ 25.()

 

8

부산

8.26.() ~ 30()

 

9

울산

8.31.() ~ 9.4.()

 

10

광주

9.7.() ~ 11.()

 

11

제주

9.14.() ~ 18.()

 

12

전남

9.14.(~ 18.()

 

13

경북

9.21.() ~ 25.()

 

14

전북

10.5.() ~ 9.()

 

15

대전

10.12.() ~ 16.()

 

16

서울

10.19.(월) ~ 26.(월)

 

 

하반기부터 온라인 보수교육 내 필수과목(의무평점강의 오픈 예정(총 8)

 - 게재 일정 : 20.11.2(월) 09:00 ~ 20.12.31(목) 23:59

 - 필수과목 현황(일부 과목 추가 예정)

강의명

강사

비고

아동학대 예방요령

장화정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동욱

 

의료법

김용호

 

약사법

김용호

 

장애인 한의진료

송윤경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이원구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과 안전 관리

대한한의사협회

 

탕전실 위생·조제 안전 관리

대한한의사협회

 



유의사항

 - 면허신고는 신고당해 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기준이 되므로,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무평점(필수과목) 매년 1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이수처리 및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

   신고 시 예외)

  보수교육 필수과목과 별개로 매년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보험

        의약무정책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공지사항 731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731&page=6 / -한의의료

        기관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문의처

 - 보수교육 및 필수과목 문의 :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 02-2657-5091, 5055, 5069

  · 이메일 : isom5000@daum.net

 -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문의 : 보험의약무정책팀

  · 전화 : 02-2657-5062, 5071, 5075

  · 이메일 : hanmed2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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