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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 규정
□ 필수과목 운영 현황 ○ 시도지부 교육 내 필수과목(의무교육) 평점 1점 포함하여 시행 - 현재 시도지부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 중(소속지부 회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시도지부 교육 진행 현황
○ 하반기부터 온라인 보수교육 내 필수과목(의무평점) 강의 오픈 예정(총 8강) - 게재 일정 : 20.11.2(월) 09:00 ~ 20.12.31(목) 23:59 - 필수과목 현황(일부 과목 추가 예정)
□ 유의사항 - 면허신고는 신고당해 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기준이 되므로,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무평점(필수과목) 매년 1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이수처리 및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 신고 시 예외) ※ 보수교육 필수과목과 별개로 매년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보험 의약무정책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공지사항 731번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731&page=6 / -한의의료 기관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 문의처 - 보수교육 및 필수과목 문의 :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 02-2657-5091, 5055, 5069 · 이메일 : isom5000@daum.net -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문의 : 보험의약무정책팀 · 전화 : 02-2657-5062, 5071, 5075 · 이메일 : hanmed2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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