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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방안(절차) 안내
  • 날짜 : 2021-05-20 (목) 11:28l
  • 조회 : 2,467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 절차 안내 >

 

대상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20215월 현재)

 

보수교육 수강 및 대체 절차 및 방법

1.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보수교육이수현황


 - 보수교육 평점은 연 8점과 필수 1점 이상 이수해야 하나 필수점수는 면허신고 직전연도에 2점 이상 일괄 이수 가능(**필수점수는 2017년부터 년 1점으로 계산됨)

 - 면허신고는 당해연도 이전연도까지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신고 가능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까지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2.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 수강 및 미이수 연도로의 대체

평점 인정기준에 맞춰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 수강

  ※ 평점 인정기준 안내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1)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2)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3)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5. 시도지부 분회의 경우 주관기관은 시도지부이며, 보수교육 승인 신청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 공저자 1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사이버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경로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보수                 교육(좌측) > 온라인강의



주요 유의사항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당해연도에 4평점(4강의)까지만 인정 가능하고, 4강의를 초과하여 수강 시 5번째 강의부터는 평점이 인정되지 않음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미이수한 이전 연도로 대체 가능 , 대체하는 연도의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총 점수는 4평점을 넘길 수 없으며 이전 연도로 대체 후 대체한 만큼 당해연도에 추가 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점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21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4평점을 수강하고 ‘20년도로 4평점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

     → ‘20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내역이 없거나, 수강분을 전부 이전연도로 대체했다면 가능함

     → 대체 후 ‘21년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가로 수강하여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21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4평점을 수강하고 ‘20년도에 2평점만 대체하는 경우

     → ‘20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이 1~2평점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대 체 가능

     → 대체 후 ‘21년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2평점만 남고, 추가 수강하여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21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2평점을 수강하고 ‘20년도에 2평점 대체하는 경우

     → ‘20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이 1~2평점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대 체가 가능함

     → 대체 후 ‘21년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추가로 2평점을 더 취득할 수 있음

 - 필수과목은 매년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및 각 시도지부 교육(온라인 포함)에 편성되어 있음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화면에서필수강의 보기버튼을 누르면 하단 에서 강의 리스트를 볼 수 있음. (, 현재는 시도지부별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어 버튼을 누르면 회원 본인이 기존에 이수 완료한 필수과목 리스트만 확인할 수 있음. 새로운 필수과목은 시도 지부별 보수교육 온라인 대체가 종료된 이후(10월 경) 게재될 예정



오프라인 보수교육(온라인 대체 교육 포함)

수강 경로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 새소식 > 보수교육일정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보수교육(좌측) > 보수교육일정



코로나19 사태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

    되고 있으며대체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도 평점은 기존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각 기관별 온라인 대체 교육은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평점이 중복 되지 않음

 - 기관별 교육 일정, 담당자, 온라인 교육 대체 시행 사이트(플랫폼) 등은 보수교육일정 메뉴

   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며, 교육 참여 전 실시 기관 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입퇴실 처

   리, 접속방법 등) 필요

오프라인(온라인 대체 포함)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한 후 미이수연도로 대 체하는 경우, 학술

    교육국제팀(02-2657-5064, 5055, 5069) 또는 본회 홈페이 지(보수교육(상단) > 공지및

    FAQ > 자유게시판) 또는 이메일 (akom5000@daum.net)을 통해 요청(반드시 면허번호

    성명, 연락처 등 기재)

  ※ 보수교육 이수 및 이전 연도 대체 시 연 상한점에 유의(평점인정기준 안내 참조)


논문 평점 신청

SCI(E) 또는 KCI등재(후보)지 게재분에 한하여 평점을 인정하며, 게재한 연도의 보수교

    육 평점으로 반영됨

 -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평점 / 공저자: 1평점

 - 논문 평점은 해당 연도에 최대 4평점까지 인정

 - 인정된 평점은 미이수한 이전연도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요청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요청은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 5055, 5069) 또는 본회 홈페이지(보수교육(상단) > 공지

    및FAQ > 자유게시판또는 이메일(akom5000@daum.net)로 가능

논문을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 요청 시 게재된 학회지의 표지 및 목차사본 또는 해당 

    문 파일(PDF문서)을 성함, 면허번호, 연락처와 함께 송부하면 학술지의 게재연도 기준 

    SCI(E) 또는 KCI 등재(후보)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로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함

 - , 회비 미체납의 경우 1평점 당 간접비가 부과되며 납부 확인 후 평점 부여(온라인 보수교

    육 간접비와 동일)

 

3. 면제 및 유예 신청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는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또는 사무처로 증명서류를 송부하여 신청**

   * 직접신청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면제/유예 > 면제/유예 신청

 ** 사무처 : 이메일(akom5000@daum.net) 또는 팩스(02-2657-5096)로 증명서류 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대상연도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면제사유 및 서류

  - 대학원 재학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 한의과대학 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인정

  - 전공의 : 재직증명서

  - 당해연도 출산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 확인 가능 증명서 등

   * 2018년도 출산부터 면제 가능

  - 군대 사병 의무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유예사유 및 서류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미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보수교육이 수현황

 -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했다면 이수현황 : 이수로 돼 있는지 확인

 - 분과학회 온라인 대체교육 이수 평점은 예정된 교육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해당 분과학회에서 본회로 결과보고를 하면 이상 유무 확인 후 반 영되며, 교육 일정 종료 후 최소 1주일 정도 소요

 - 면허신고 대상자는 신고 해당연도의 이전연도까지 보수교육 평점이 모두 이수됐는지 확인 후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접속, 상단 메뉴 중면허신고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 좌측면허신고 바로가기로 들어가 면허신고 진행

 

문의처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 02-2657-5064, 5055, 5069

 - 팩스 : 02-2657-5096

 - 메일 : akom5000@daum.net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전화번호/성명/면허번호/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해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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