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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교육비(직접비+간접비) 부과 기준 - 온라인 보수교육(1개 강좌 기준) 1) 직접비 ⇒ 미부과 2) 간접비 ⇒ 일반회원 :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직접비 ⇒ 1만원 2) 간접비 ⇒ 일반회원 :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개별 평점인정 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 시 미등록회원 및 미·체납회원에 대해 간접비 적용 ○ 간접비 부과대상 :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인 경우 - 관련 근거 1)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2)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3항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 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미·체납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간접비 환불 요건 - 중앙회 환불 기준[첨부2]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명시된 경우만 등록비(간접비) 환불 가능 ※ 관련근거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5항 제10조(등록비) ⑤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 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 해 줄 수 있다.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 ▣ 첨부 : 1. 보수교육비 산출기준 1부. 2.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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