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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보수교육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안내(재공지)
  • 날짜 : 2021-07-01 (목) 17:41l
  • 조회 : 90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교육비(직접비+간접비부과 기준

   - 온라인 보수교육(1개 강좌 기준)

    1) 직접비 ⇒ 미부과

    2) 간접비 ⇒ 일반회원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직접비 ⇒ 1만원

     2) 간접비 ⇒ 일반회원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개별 평점인정 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시 미등록회원 및 미·체납회원에 대해 간접비 적용


○ 간접비 부과대상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인 경우

 - 관련 근거

        1)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보수교육 비용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2)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3

     10(등록비) ③ 등록비 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다만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미·체납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간접비 환불 요건

 - 중앙회 환불 기준[첨부2]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명시된 경우만 등록비(간접비환불 가능

   ※ 관련근거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5

     10(등록비) ⑤ 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 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

      해 줄 수 있다.


□ 문의처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

 

 

▣ 첨부 : 1. 보수교육비 산출기준 1.

            2.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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