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해산 의료법인의 국가 귀속재산 일부, 기부자 처분 허가 (원문링크)
  • 날짜 : 2012-11-05 (월) 14:01l
  • 조회 : 252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재산 중 일부를 의료법인 기부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전달체계상 이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
이전글 요양급여 범위 비급여까지 확대
다음글 홍채 분석으로 건강상태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