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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원문링크)
  • 날짜 : 2021-08-30 (월) 09:42l
  • 조회 : 493

3년간 시범사업 진행…한의원 1348개 참여기관으로 선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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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1348개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했다.


참여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06개 △부산 100개 △대구 69개 △인천 72개 △광주 22개 △대전 64개 △울산 17개 △경기 245개 △강원 33개 △충북 45개 △충남 87개 △전북 57개 △전남 41개 △경북 64개 △경남 96개 △제주 16개 △세종 14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1월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하면 한의사는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방문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되게 된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또 한의방문진료료의 경우에는 포괄수가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진료시에는 △진찰(문진,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등) △처방(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질환 관리(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검사(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이달 30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TV’(http://www.hiratv.or.kr)에 접속한 후 왼쪽 메뉴의 ‘심평교육’을 클릭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시범기관 대상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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