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여야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진료 확대와 양방 일변도의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을 면담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곽해곤 사무총장(서리)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홍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현안인 △국립한방병원 신설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립한방병원 신설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미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국민 설문에서도 일반 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으며, 국립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 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1996년 설립 시 한의연구·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미이행 중이다”면서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지난 2010년 연구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미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한의의료 도입 및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암 치료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과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위해서라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반드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방병원의 개설자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어 피고용인인 양의사가 바뀔 때마다 책임자 또한 새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설자에게 지우는 의료법 개정안을 서영석 의원과 여야 36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이같은 치료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 중이다.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물리요법 선택권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침술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동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같은 한의계의 주요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범사업의 형태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현안들이)첩약 급여화보다 훨씬 더 명확한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만큼 잘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