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근거는? (원문링크)
  • 날짜 : 2022-03-25 (금) 09:20l
  • 조회 : 631

“해부학적 지식 충분…국정감사서도 한의사 검체 채취 인정”

DSC_0019.JPG

22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정부 입장과 달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관련 근거 사항을 정리해봤다.

 

비위관 삽입시술한의의료행위

 

일각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을 배우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한의협은 실제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병리학생리학까지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습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 위관을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코를 통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위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삽입술'의 경우 한의 의료행위로 적시돼 있고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 있다이러한 이유로 일부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 채취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에 달하는 비위관 삽입 시술 행위는 허용하면서 콧구멍에서 비인두까지 겨우 5~10cm에 도달하는 행위는 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양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도 한의대에서 해부용 시체인 카데바로 실습하고 4학기에 걸쳐 해부학을 배운다며 “50cm는 나라에서 수가로 인정받고 있고 충분히 삽관 행위가 가능한데 5분의 1에 불과한 행위는 해부학을 모르니까 못한다해부학은 모든 한의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과목 중 하나이며 오래 전 조선시대 허준 선생도 해부학을 공부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검체 채취이미 가능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또 다른 근거는 이미 한의사가 검체 채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정감사의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등의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2020년의 중수본과 지금의 중수본은 같은 곳인데 오늘에서야 한의사의 진단을 인정 못 하겠다같은 기관에서 나온 브리핑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인 근거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11조 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과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홍 회장은 이러한 명시적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보고를 보건소에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의무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홍 회장은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관련해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신속항원검사라는 진단키트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의과에는 폐계내과가 호흡기내과이며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서 수많은 한의약 치료 방법들이 검증돼 있다며 특히 검체 채취는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군의관 등 한의사들이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이전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국민 위한 책무”
다음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