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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 (원문링크)
  • 날짜 : 2022-04-01 (금) 09:08l
  • 조회 : 533

대의원 성명서 채택…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에 적극 참여 및 지원 촉구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및 중앙 윤리위원 탄핵 등 의결
한의협,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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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줌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2년이 넘어가면서 한의학과 한의사, 한의원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총회는 현 시점에서 우리 한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미래 한의약의 발전방향을 답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한의계의 숱한 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전 회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소소하지만 회원들에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인하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 대해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부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 등 회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 대독)를 통해 “정부에서는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에도 추나요법 급여기준, 원외탕전실 인증제 및 한의약 R&D가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실제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약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사업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 정책과제들과 진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인사들이 동영상 축사를 통해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한의학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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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의 영문·한문 명칭 및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 및 회비 납부 등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더불어 회장 선거시 정견발표회를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정견발표회 외에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대한 개정(안)은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단, 과반 이상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의 대표성 확보, 강력한 업무 추진을 할 동력을 위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또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에서는 故김필건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중앙윤리위원 탄핵의 건’ 및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목적비 △기금 △연구과제 △별정계좌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가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예산 112억6611여 만원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최정신 대의원의 긴급발의로 성명서를 채택,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처치를 배제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방역 공백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역사적·학술적·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해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매일 쏟아지는 수십만의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며, 국민들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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