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못할 경우만 보건소장에 (원문링크)
  • 날짜 : 2013-01-02 (수) 10:41l
  • 조회 : 184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지 못할 경우에만 보건소장에 넘기도록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의해 구랍 31일 대표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
이전글 건정심 위원 13명으로 축소되나
다음글 한의사협회, ‘2013년 시무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