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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보수교육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안내(재공지)
  • 날짜 : 2022-07-06 (수) 17:46l
  • 조회 : 74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교육비(직접비+간접비부과 기준

  - 온라인 보수교육(1개 강좌 기준)

    1) 직접비 ⇒ 미부과

    2) 간접비 ⇒ 일반회원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직접비 ⇒ 1만원

     2) 간접비 ⇒ 일반회원 미부과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4만 5천원

  - 개별 평점인정 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시 미등록회원 및 미·체납회원에 대해 간접비 적용


 ○ 간접비 부과대상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인 경우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가보수교육 비용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간접비는 합리적 

         산정하여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2)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3

  제10(등록비) ③ 등록비 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다만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미·체납회원

   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간접비 환불 요건

  중앙회 환불 기준[첨부2]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명시된 경우만 등록비(간접비환불 가능

    ※ 관련근거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10조제5

       10(등록비) ⑤ 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 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

  

□ 문의처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

       


▣ 첨부 : 1. 보수교육비 산출 기준 1.

            2.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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