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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7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은 당해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및 증명서류
※ 면제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 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의 신분이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사유 ○ 면제 및 유예 대상자의 신분이 당해 6개월 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당해연도 7월’ 이후부터 접수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예1 : 2022년 1월 1일부터 의료업무 미종사 → 7월 1일부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예2 : 2022년 3월 1일부터 의료업무 미종사 → 9월 1일부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예3 : 2022년 3월 한의대 대학원 졸업 이후 의료업무 종사 → 3개월만 자격 유지하였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 ■ 면제유예 신청처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면제/유예] 신청 메뉴에서 신청연도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 ■ 문의처 ○ 관련 문의는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506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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