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관련 안내
  • 날짜 : 2022-08-08 (월) 09:32l
  • 조회 : 423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 7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은 당해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본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및 증명서류

구분

대상자

증명서류

면제

(6)

전공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한의과대학 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중 택1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 출산자 : 출생증명서, 출산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중 택1 (2018년도부터 적용)

- 군대 사병 의무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    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중 택1

유예

(7)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휴직/폐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체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중 택1

  ※ 면제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

                   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의 신분이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사유

 

면제 및 유예 대상자의 신분이 당해 6개월 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당해연도 7’ 이후부터 접수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1 : 202211일부터 의료업무 미종사 71일부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2 : 202231일부터 의료업무 미종사 91일부터 보수교육 유예 신청 가능

  - 3 : 20223월 한의대 대학원 졸업 이후 의료업무 종사 3개월만 자격 유지하였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님

 

면제유예 신청처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면제/유예] 신청 메뉴에서 신청연도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

 

문의처

관련 문의는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506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2022년도 보수교육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안내(재공지)
다음글 2021년도 추가보수교육(3회차)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