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한다 (원문링크)
  • 날짜 : 2013-01-28 (월) 19:55l
  • 조회 : 201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 11명의 의원에 의해 25일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제27조의3 신설 및 제88조의3)에서는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
이전글 '의'와 ‘약’ 정책 별도 분리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글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