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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 11명의 의원에 의해 25일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제27조의3 신설 및 제88조의3)에서는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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