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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윤인순 의원(사진/민주통합당·비례대표) 등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 제48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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