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현지확인 수진자 조회 업무 강화 (원문링크)
  • 날짜 : 2013-01-28 (월) 20:06l
  • 조회 : 2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사진) 등 12명은 지...
이전글 심평원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다음글 국내 개발 인플루엔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