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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 절차 안내 > ▶ 대상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2022년 11월 현재) ▶ 보수교육 수강과 이수평점 재배정 절차 및 방법 1.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이수현황
- 보수교육 평점은 연 8점과 필수 1점 이상 이수해야 하나 필수점수는 면허신고 시점에 통합 계산(**필수점수는 2017년부터 년 1점으로 계산됨) - 면허신고는 당해연도 이전연도까지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면허신고 가능 ■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1년까지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2.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 수강 및 미이수 연도로 대체 ○ 평점 인정기준에 맞춰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 수강 ※ 평점 인정기준 안내
①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 수강 경로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보수교육(좌측) > 온라인강의
○ 주요 유의사항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당해연도에 4평점(4강의)까지만 인정 가능하고, 4강의를 초과하여 수강 시 5번째 강의부터는 평점이 인정되지 않음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미이수한 이전 연도로 대체 가능하나, 대체하는 연도의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총 점수는 4평점을 넘길 수 없으며 이전 연도로 대체 후 대체한 만큼 당해연도에 추가 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점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22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4평점을 수강하고 ‘21년으로 4평점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 → ‘21년에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내역이 없거나, 수강분을 전부 이전연도로 대체했다면 가능함 → 대체 후 ‘22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가로 수강하여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22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4평점을 수강하고 ‘21년에 2평점만 대체하는 경우 → ‘21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이 1~2평점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대체 후 ‘22년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2평점만 남고, 추가 수강하여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22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2평점을 수강하고 ‘21년도에 2평점 대체하는 경우 → ‘21년도에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이 1~2평점만 반영되어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함 → 대체 후 ‘22년도에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추가로 2평점을 더 취득할 수 있음 - 필수과목은 중앙회 온라인 강의 화면에서 ‘필수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서 강의 리스트를 볼 수 있음
② 오프라인 보수교육(온라인 대체 교육 포함) ○ 수강 경로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 새소식 > 보수교육일정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보수교육(좌측) > 보수교육일정
○ 코로나19 사태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도 평점은 기존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각 기관별 온라인 대체 교육은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평점이 중복되지 않음 - 기관별 교육 일정, 담당자, 온라인 교육 대체 시행 사이트(플랫폼) 등은 보수교육일정 메뉴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며, 교육 참여 전 실시 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입퇴실 처리, 접속방법 등) 필요 ○ 오프라인(온라인 대체 포함)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한 후 미이수연도로 대체하는 경우, 학술교육국제팀 또는 본회 홈페이지(보수교육(상단) > 공지및FAQ > 자유게시판) 또는 이메일(akom5000@akom.org)을 통해 요청(반드시 면허번호, 성명, 연락처 등 기재) ※ 보수교육 이수 및 이전 연도 대체 시 연 상한점에 유의(평점인정기준 안내 참조) ③ 논문 평점 신청 ○ SCI(E) 또는 KCI등재(후보)지 게재분에 한하여 평점을 인정하며, 게재한 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으로 반영됨 -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2평점 / 공저자: 1평점 - 논문 평점은 해당 연도에 최대 4평점까지 인정 - 인정된 평점은 미이수한 이전연도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요청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요청은 학술교육국제팀 또는 본회 홈페이지(보수교육(상단) > 공지및FAQ > 자유게시판) 또는 이메일(akom5000@akom.org)로 가능 ○ 논문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 요청 시 게재된 학회지의 표지 및 목차사본 또는 해당 논문 파일(PDF문서)을 성함, 면허번호, 연락처와 함께 송부하면 학술지의 게재연도 기준 SCI(E) 또는 KCI 등재(후보)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로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함 - 단, 회비 미체납의 경우 1평점 당 간접비가 부과되며 납부 확인 후 평점 부여(온라인 보수교육 간접비와 동일) 3. 면제 및 유예 신청 ○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는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또는 사무처로 증명서류를 송부하여 신청** * 직접신청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면제/유예 > 면제/유예 신청 ** 사무처 : 이메일(akom5000@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증명서류 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대상연도,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 면제사유 및 서류 - 대학원 재학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 한의과대학 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인정 - 전공의 : 재직증명서 - 당해연도 출산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 확인 가능 증명서 등 * 2018년도 출산부터 면제 가능 - 군대 사병 의무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유예사유 및 서류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미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2년부터는 보수교육 유예에 해당하는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도 평점이 인정되지 않음(보수교육 공지 및 FAQ 108번글 참조) 4.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상단) > 보수교육 이수현황 - 부족한 보수교육 평점을 모두 이수했다면 ‘이수현황 : 이수’로 되어있는지 확인 - 분과학회 온라인 대체교육 이수 평점은 예정된 교육 일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 해당 분과학회에서 본회로 결과보고를 하면 이상 유무 확인 후 반영되며, 교육 일정 종료 후 최소 1주일 정도 소요 - 면허신고 대상자는 신고 해당연도의 이전연도까지 보수교육 평점이 모두 이수됐는지 확인 후 본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접속, 상단 메뉴 중‘면허신고’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 좌측‘면허신고 바로가기’로 들어가 면허신고 진행 ▶ 문의처 ○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 02-2657-5064, 5055, 5063, 5091, 5069 - 팩스 : 02-6007-1122 - 메일 : akom5000@akom.org ※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전화번호/성명/면허번호/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해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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