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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 개정 사항 안내
  • 날짜 : 2022-12-23 (금) 13:24l
  • 조회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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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세부사항은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행

개정안

3(면제)

(생략)

(생략)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3월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3(면제·유예) (제목변경)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당해연도 71일 이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11호와 2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이 취합(별지 제4호 서식)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4(보수교육기관)

(생략)

(생략)

<신설>

 

4(보수교육기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본회는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교육회기 및 이수평점) 보수교육회기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8점 이상 받은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

<신설>

 

 

 

 

(생략)

5(교육연도 및 이수평점) 보수교육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무평점)은 면허신고시마다 3평점(1평점 산정)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

(현행과 동일)

6(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보수교육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담당부서·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생략)

6(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장은 11월 말까지 구비서류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42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기관 중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는 매년 구비서류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보수교육담당부서·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현행과 동일)

7(강사의 자격)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대학원 및 수련한방병원 외래강사 3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 병원 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신설>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 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 재한 자

5.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생략)

7(강사의 자격)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 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춘 전임강사 이 2, 시간강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수련한방병원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 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 재한 자

5.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 한의사가 아닌 강사로만 보수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현행과 동일)

8(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생략)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생략)

(생략)

<신설>

 

 

 

8(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현행과 동일)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본회에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본회에 변경된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71항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사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보수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연도 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보수교육연도를 넘겨서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수평점은 교육 일정이 시작된 해에 귀속된다.

13(교육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지견, 한의약 정책현안, 의료윤리 및 의료법 등의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13(교육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한의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보수교육 편성 시 한의사 핵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 지견 및 한의약 정책현안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과목은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위원회가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18(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에 공고한다.

 

 

18(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지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 후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와 함께 공지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추가교육) (생략)

보수교육 미필자는 미필연도의 점수를 포함하여 연8점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9(추가교육) (현행과 동일)

보수교육 미필자는 52항 대비 부족한 평점 만큼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1(벌칙)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업무정지,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와 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

4. 간접비 등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외에 등록비를 차등부과 하는 경우

5.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생략)

21(벌칙)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삭제>,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삭제>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

4. 간접비 등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외에 등록비를 차등부과 하는 경우

5.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는 동일 사안으로 연이어 두 번의 경고를 받거나 총 세 번의 경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경고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경고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

(현행과 동일)

<신설>

부칙(2022. 12. 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제21(벌칙)에 따른 경고 처분은 2021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3(경과조치) 5조제2항의 필수과목(의무평점)2017교육연도 부터 적용한다.


주요 사항 안내

 

- 별표1. 평점인정기준 

현행

개정안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의무평점)

연상한 평점

(의무평점)

지부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지부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1)

4(1)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4. (생략)

5. (생략) 

<각주>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생략)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은 1과목 당 1(1)평점을 부여한다.

5. (현행과 동일)

    6. (현행과 동일)

   <각주>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현행과 동일)

* (삭제)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4, 5063,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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