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제3조(면제)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3월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3조(면제·유예) (제목변경)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당해연도 7월1일 이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 1호와 2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이 취합(별지 제4호 서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본회는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 ① 보수교육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연 8점 이상 받은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 ② <신설> ② (생략) | 제5조(교육연도 및 이수평점) ① 보수교육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무평점)은 면허신고시마다 3평점(연 1평점 산정)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 ③ (현행과 동일) |
제6조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① 보수교육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담당부서·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 제6조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①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장은 11월 말까지 구비서류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2항 4호에 해당하는 보수교육기관 중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는 매년 구비서류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보수교육담당부서·직원구성 및 관리책임자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동일) |
제7조 (강사의 자격) ⓛ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대학원 및 수련한방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부속한방병원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 병원 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신설>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 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 재한 자 5.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7조 (강사의 자격) ⓛ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춘 전임강사 이 상 2년, 시간강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수련한방병원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면허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한의사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수준을 갖춘 정기 학술간행물에 교육 주제와 관련한 1편 이상의 주저자 논문을 게 재한 자 5.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특정한 보수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한의사가 아닌 강사로만 보수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③ (현행과 동일) |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생략)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신설> |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현행과 동일)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본회에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교육실시 15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본회에 변경된 보수교육 실시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7조 1항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사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보수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연도 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보수교육연도를 넘겨서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이수평점은 교육 일정이 시작된 해에 귀속된다. |
제13조 (교육내용) ①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지견, 한의약 정책현안, 의료윤리 및 의료법 등의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신설> | 제13조 (교육내용) ①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한의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한다. ② 보수교육 편성 시 한의사 핵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 한의약 최신 지견 및 한의약 정책현안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필수과목은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위원회가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에 공고한다. | 제18조(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지하여야 하며 교육 종료 후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와 함께 공지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추가교육) ① (생략) ② 보수교육 미필자는 미필연도의 점수를 포함하여 연8점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9조(추가교육) ① (현행과 동일) ② 보수교육 미필자는 제5조2항 대비 부족한 평점 만큼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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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업무정지,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와 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 4. 간접비 등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외에 등록비를 차등부과 하는 경우 5.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신설> ② (생략) | 제21조(벌칙) ①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삭제>,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삭제>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 4. 간접비 등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 외에 등록비를 차등부과 하는 경우 5.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수교육위원회는 동일 사안으로 연이어 두 번의 경고를 받거나 총 세 번의 경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경고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경고 조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현행과 동일) |
<신설> | 부칙(2022.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1조(벌칙)에 따른 경고 처분은 2021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필수과목(의무평점)은 2017교육연도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