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 |
| 이전글 | 제9회 ‘동의보감賞’ 수상후보자 모집 |
| 다음글 |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