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진다 (원문링크)
  • 날짜 : 2013-07-12 (금) 09:05l
  • 조회 : 167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12~8.21, 40일) 한다고 밝혔다. 의...
이전글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음글 울산시회, 울산 보건위생과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