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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8월13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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