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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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